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대지 65평에 건평 40평의 주택 1동을 신축하여 1989.03.05.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거주하다가 1989.09.10.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기본통칙 2-4-6...20참조) 으로 보는지의 여부와 건설업으로 보는 경우 주택건물 양도액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