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71, 1986.0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571, 1986.03.26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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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자가 상가와 아파트인 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분양가격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와건물 포함가격으로 하고 분양계약서에 분양면적은 건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면적으로 표시하고 토지면적은 표시하지않고 있습니다. 분양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는 건물은 전용면적만 등기하고 토지는 총 토지 면적을 건물은 건물전용 면적으로 나누워 그지분면적을 등기이전하여 주고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총 토지 면적을 건물 총 전용 면적으로 나눈몫을 등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분인 건물과 면세분인 토지의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안분 재산할 때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은 토지면적×등급가액입니다. 이때 토지면적 계산에 대하여 질의.
(갑설) 총 토지 면적을 건물 총 전용면으로 나눈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있어 총 토지면적을 건물 총 전용면적의 기준으로 등기하도록 되어있어 분양 받는자의 토지권리는 등기 면적이기 때문에 등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함.
(을설) 총 토지면적을 건물 총 전용면적과 총 공용면적의 합계로 나눈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한다.
(이유) 공용 면적은 분양물건에 따라 분양자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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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