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조경식 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8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진입로가 다수가 사용하는 군도로 입니다만 통행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비용을 감수하면서 포장을 하여 군에 기부 체납하게 되었기에 회계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기부 체납된 포장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8…17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