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동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면허자로서 쓰레기매립장 측량설계만을 목적으로(공사는 하지않고) 측량설계용역을 하여 그성과를 납품하고 그측량, 설계용역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저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