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같은 빌딩 지하건물 20평 규모에 경양식과 카페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으로 ○○ ○○군 ○○읍 ○○공단 내 보세 창고를 신축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2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임대로 상당액을 일시불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하로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상기 본인의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 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