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된 공급에 대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주)○○ 외 7개업체는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이하 협동회라 한다)를 구성 나) 동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6평형 50세대로 확정 다) 공사 도급자는 협동회(갑)로 하고 계약자는 ○○건설(을)로 하여 특별한 약정없이 금1,036,000,000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 라) 계약서상 준공일이 1991.07.30로 되어 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1992.02.24준공 마) 1991.12월 초순에 (을)은 『부가세액 103,600,000원을 지불치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면서 『지불한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로 전액 환불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전액 영수하였음. 바) 협동회 8개사는 1992.01월 각각 부가세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1992.07월에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부당환급액에 대한 수정신고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음. 사) 협동회 8개사는 (을)로부터 환수를 받아 해당국세를 환불해야 되었으므로 (을)에게 환수요청을 하였음 아) (을)은 첨부2에 의하여 매출세액 103,600,000원 - 매입세액 27,470,833원 = 76,129,167원만 환불하겠다고 함. [쟁점] 가) 협동회의 주장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하여 부가세액은 전액 면제가 되는것이므로 전액 103,600,000원을 환불해야 하며 특별 약정사항이 전혀 없다. 나) ○○건설 주장 :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재료비에 대한 매입세액 해당금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주는 통례와 조달청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별첨 4참조)에 의거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한 76,129,167원만 환불해야 한다. (갑)과 (을)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므로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부가가치세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