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거주 개인의 기술정보용역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08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구류 및 잡화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슈퍼체인본부(도매업자)또는 제조회사로부터 주류 및 음료수를 구입함에 있어 공병(용기)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병(용기)대금은 보증금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보증금은 슈퍼체인본부(도매업자) 또는 제조회사에 용기를 반납시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주류 또는 음료를 판매하는 때에는 공병(용기)대를 제외한 판매금액만을 부가세 과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병대를 포함한 총액을 부가세 과표의 기준으로 삼는지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