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1265.1-577, 1984.03.28)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577, 1984.03.28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6월 05일 신규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수퍼마켓입니다. 1985년 06월 05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159,397,193이었음. 이것을 만기환산 하면 273,252,320원이 되므로 관할 세무서 부과세과해서 1986년 01월 01일부터 금전등록기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음(복식기장 의무자라 하여). 부가세법상 기장의무구분은 소득세법에 통지를 받은 익년 09월01일부터 복식기장을 하므로 1986년 01월 01일~08월 31일까지는 금전등록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986년 01월 01일부터 금전등록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7조
○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부가1265.1-577, 1984.03.28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84.1.1이후
소득세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