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련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6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2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 ○○의류판매업자들의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 개개인의 임의 의사에 달려있어, 즉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아 당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크고 작은 고충을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당 조합의 기본회비는 조합원 1인당 월48,000원씩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본회비의 징수에 강제성이 없고 조합원들이 ○○, ○○ 각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회비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따라서 당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합원들이 ○○시장으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합차를 이용하여 출발할 때 회비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회비를 280여명에 이르는 각 조합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징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입니다. 라. 이 경우에 당 조합이 징수하는 기본회비가 차량운송용역에 대한 댓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기본회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에 대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