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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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동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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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