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16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며, 이 경우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바,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동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