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8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건물 199.26m 2 (60.27평) (1) 주택 91.02m 2 (27.53,,) (2) 근린생활시설 108.04m 2 (32.74평) [질의사항] 건설업자 도, 건축업자도 아니며 오직 주거 생활의 개선과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평생처음 으로 무리하여 위와 같은 소규모의 주택 및 근린시설을 겸한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건축비등 부채를 갚을길이 없어 부득히 이를 지은지 3개월(1988.08.27) 만에 매도하지 않을수 없었음. 이 경우 건물 신축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것인지, 만약 부과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 하는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