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선박보험자로서 국내외 수산업 및 기타 해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종 선박들이 해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상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는 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부가가치세의 보상여부와 관련하여 하기 사항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얻음으로서 폐사를 포함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기준설정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져 하오니 이에 대해 질의함.
가. 면세포기 신고를 한 ○○어선회사의 선박이 조선소에서 수리를 실시한 뒤 조선소로부터 받은 수리비 청구서와 함께 조선소에서 제공된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현행 국내부가세 법하에서 기타일반납세자의 경우와 같이 매입단계의 납세로 인정되어 추후 매출단계의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어선회사가 부가세 면세업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수리조선소에서 청구한 부가세는 매입단계의 세액으로서 추후 전연환급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