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820, 1992.12.0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22601-1511(1992.10.05)호로 회신을 받았으나 본군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하기가 난이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재질의 합니다.
가. 하천골재채취 경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조에 의한 예정가격조서 작성시 동규칙 제1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나.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에 대행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고 작성되었으며, 대행수수료 지급시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 하였던바, 위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군수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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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