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산의 일부를 착오로 양도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2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 시설사용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인 것이나,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787호, 1980.06.20) 별지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항만청에 기부 채납조건부로 제품출하용 부두를 건설하여 항만청에 기부 채납 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가. 당사 이외의 타인이 사용 시는 항만청 승인 후 사용료를 받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항만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 승인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바 나. 동 사용료가 부가세법에 의해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의 여부가 의문시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항만청이 징구하는 항만료 상당액을 대위하여 징구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 제12조 1항 17호 또는 18호를 적용하여 면세가 되는지 여부(주 : 동 사용료(접안료 상당액)는 당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항만청은 별도의 접안료를 징수하지 않음.) (2) 과세가 된다면 외항선박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11조 1항 4호(시행령 제26조 1항 3호)의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외국적 선박 포함) (3)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3항 5호에 의한 선적완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