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면세 판매 분에 대하여는 전산조직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산기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전산처리하여 발행 교부하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제품 매출 세금 계산서는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하되, 발행 건수가 적은 잡매출(고정자산매각, 부산물 판매 등)은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제품 매출금 중 과세분과 면세분이 각각 발생되는 바, 면세분을 전산조직에 의해 발행하되 세액란에 “면세”표시를 하여 작성 교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 질의나의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면 검인받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