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과 병행하여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면세 판매 분에 대하여는 전산조직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산기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전산처리하여 발행 교부하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제품 매출 세금 계산서는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하되, 발행 건수가 적은 잡매출(고정자산매각, 부산물 판매 등)은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제품 매출금 중 과세분과 면세분이 각각 발생되는 바, 면세분을 전산조직에 의해 발행하되 세액란에 “면세”표시를 하여 작성 교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 질의나의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면 검인받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