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전승인 없이 세금계산서가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계속 연결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전산양식승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전산양식 1부 (공급자 제출용 및 보관용, 공급받는 자 제출용 및 보관용 각1매)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참조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을 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본점을 각 도에 지점을 두고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도매업소입니다. 1980년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본점은 세금계산서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을 하였으나 지점은 세무서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로 수동발행 하였습니다. 이에 총괄납부 전산테이프 신고에 있어서 수동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전산에 추가입력 후 전산 테이프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1987년 01월부터 각 지점에도 온라인이 설치되어 지점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검인 및 전산조직승인을 받지 않고 전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질의] 가. 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사항에 대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사정승인이 필요한가 여부. 나. 사전승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검열기산세 등의 여부. 다. 세금계산서의 전산조직 발행에 관하여 본점 사업장에서 총괄신고 된 부분 과별도로 각 사업장마다 승인을 요한다면 그 승인절차는 어떠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