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계속 연결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전산양식승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전산양식 1부 (공급자 제출용 및 보관용, 공급받는 자 제출용 및 보관용 각1매)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참조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을 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본점을 각 도에 지점을 두고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도매업소입니다. 1980년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본점은 세금계산서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을 하였으나 지점은 세무서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로 수동발행 하였습니다. 이에 총괄납부 전산테이프 신고에 있어서 수동발행 한 세금계산서를 전산에 추가입력 후 전산 테이프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신고 하였습니다. 그 후 1987년 01월부터 각 지점에도 온라인이 설치되어 지점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검인 및 전산조직승인을 받지 않고 전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질의]
가. 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사항에 대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사정승인이 필요한가 여부.
나. 사전승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산 조직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검열기산세 등의 여부.
다. 세금계산서의 전산조직 발행에 관하여 본점 사업장에서 총괄신고 된 부분 과별도로 각 사업장마다 승인을 요한다면 그 승인절차는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