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2
겸영사업자가 과세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용역이 과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건설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산업설비용역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과 기술용역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설업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산업설비용역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나. 동일한 발주자에게 면세되는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시공용역을 공급할 경우 (1) 기술용역 제공완료 후에 시공용역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2) 기술용역 제공 중에 시공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3) 기술용역의 제공만으로 끝나고 시공용역의 계약체결은 없는 경우. (4) 기술용역과 시공용역이 동일 날짜에 구분계약 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용역공급의 과세여부에 대해 세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시공용역이 별도로 구분계약되었을 경우의 기술용역은 면세이다. (을설) -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시공용역이 구분계약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가 기술용역과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기술용역은 과세이다. (병설) -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시공용역이 동일한 날짜에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의 기술용역은 과세이고 기술용역이 시공용역보다 먼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의 기술용역은 면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