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약정금액 10,000원이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세관신고가격은 5,000원이며 세관장이 공급가액(신고가격 +관세) 6,000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4,000원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약 제조회사로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서에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다 음
가. 공급 약정금액 \10,000(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공급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세관 신고자 부담)
나. 보세구역 내에서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세관 신고가격 \5,000
다. 관세(신고가격 X 20%) ₩1,000을 신고자 납부하고 통관필〈세관장이(신고가격 + 관세) 공급가액 \6,000, 부가가치세 \600 세금계산서 발행〉
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금액
(갑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7…6 적용
- 공급가액 \4,000, 부가가치세 \400의 세금계산서 교부
(을설)
- 공급약정금액 계약시 관세·방위세 및 제반비용은 약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세관신고자(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 \5,000, 부가가치세 \500의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