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에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결과 과세특례자 범위내에 해당되어 다음연도부터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