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1. 자기의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자기주거용 이외분을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분양주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당초부터 분양목적으로 지은 과세주택을 사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 소비할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부가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본인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당초부터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세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7세대는 분양중에 있는바, A.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부가세법 제6조 3항에 규정하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B. 비사업용 자산으로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하는지 여부 나. 수정신고 여부에 관한질의 본인은 세법지식의 미숙으로 인하여 일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았으나 만일 비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면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안분계산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액을 자진납부 할 수있는지 과세관청에서 조사, 결정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다. 사실판단에 관한질의 위 질의내용이 사실판단할 문제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직업은 대학교수이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건만이 유일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이는 비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비과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2] 본인은 교수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거안정을 위해 동료교수와 함께 토지(710㎡)를 공동 취득하여 연립주택 6가구(세대당 28평)를 지어서 2가구는 원래의 목적대로 본인들이 직접 거주 사용하고, 나머지 4가구는 건축비 등 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분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2가구분의 과세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위와 같이 당초부터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지은 2가구에 대하여 비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비과세대상이 될 경우, 당초 사업등록일(1990.11.23)부터 준공일 (1992.06.22)까지 소요된 건축비에 대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에 의해 감액수정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