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자가 자기비용으로 화물자동차 구입하여 타인명의로 등록하고 실지로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 시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 부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지로는 동 차량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타인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사업자간에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차량을 인도하는 때에 매인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화물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운수입니다. 화물운수 업체의 사업면허에 관련하여 본인이 기영업을 하고 있던중 추가로 증차허가를 득할것을 예상하여 화물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허가의 지연으로 부득불 1988.07.14일자로 증차허가를 득한 (주)○○운송에 차량의 실제 양도없이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운영 계약서에 따라 지입을 의뢰한 경우에 지입 의뢰에 따라 (주)○○운송 명의로 등록만하고 실제 경영은 본인이 하고 있는바 이건에 대하여 명의 등록일인 1988.07.14일자로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주)○○운송에 지입하여 운수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주)○○운송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증1988.08.22 교부 받음) (주)○○운송 ○○지점과 차량매매 계약을 1988.08.18일 체결하고 대금을 할부금 인수조건으로하여 1988.08.25일 인도한 경우 사실상 동차량을 운행하고 계약 체결자인 (주)○○운송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것인지 아니면 등록처인 (주)○○운송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차량 매매 계약은 1988.08.18일 이루어졌으나 인도를 1988.08.25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어느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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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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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