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비누 제조 판매를 하면서 특수 미용 비누를 개발특허출원하고 그 개발한 제조방법과 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료를 지참 기술을 지도하며, 타의 비누시설의 공장에 의탁으로 그 공장이 소지한 유지등과 본인소지 원료를 첨가하여 비누를 반제품으로 납품하고 포장등은 본인이 직접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할 경우
가. 본인이 제조업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본인이 중간상인이 되어 도ㆍ소매업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물론 본인은 비누 제조 시설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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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