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1265.1-1896, 1984.09.07)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96, 1984.09.0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12.25자 사업자등록을 신청 업태서비스 종목, 도축수수료로 개업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로
나. 본사업장은 특급도축장으로 도축물의 지육반출이 대도시를 비롯 타지역으로 반출이 가능하며 1급 도축장(반출불가능)이 있는 곳 도축물량과 ○○군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냉동차량(4.5t)을 1986.02.23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500,000원 세액 1,5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다. 도축수수료는 위 1마리당 14000원 돈 26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앞으로 사업확장 도축물 운반시는 실비(유류대, 차량감가상각비, 급료감안)로 서울100,000-120,000원정도(1회) 받을 것을 예상하여 냉동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라. 1986.02.23부터 현재까지는 냉동차량에 따른 운송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도축물 확보 못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음
마. 상기와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부가1265.1-1896, 1984.09.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