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소비22601-595, 1986.07.22)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95, 1986.07.22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 및 기계공업용 윤활유를 제조납품하고 있는바, 납품과정에서, 대형거래처의 단위 공장별 또는 사업부서별로(사업자등록은 동일사업장임) 별개의 계약에 따라 고정거래로 납품을 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부분 공급시기마다 대금정산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부(공장)은 월 1회 대금 정산토록 계약이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자 하는바,
[질의1]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자의 계약단위공장 또는 사업부별로 판매와 수금을 별도로 구분 관리할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상대방 단위공장 또는 사업부별 거래분을 별개의 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일부품목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또 다른 품목은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비22601-595, 1986.07.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 공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긴 경과후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 또는 15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2)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