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젓갈류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19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950, 1982.11.19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어민들이 멸치 및 새우를 잡아 큰 통에 보관하고 있는것을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고 소금만 첨가하여 놓은것을 사다가 보관하여 5개월~1년이 지난 뒤 그것을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어민이 멸치 및 새우를 잡아 큰 통에 담겨있는 것을 사다 보관하였다가 소포장(3k~20k)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포장만 하였다고 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된다, 안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요즈음 쌀이나 농산물도 소포장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제가하고 있는 것도 수산물로 저는 아무런 가공이나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부가1265.2-2950, 1982.11.19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