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저의 회사는 외국회사와 로얄티 및 기술용역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금을 상호 합의하에 채무면제를 득한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을 시 대리납부 및 신고를 갑․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차) 지급금액 xxx원 / (대) 영업외수익 xxx 원 [갑설] 지급으로 간과, 대리납부신고 및 납부해야 함 [을설] 채무면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정처리만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납부신고를 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