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연쇄점(본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재화의 ‘공급 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과세되는 ‘용역의’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당법인의 실질상 사업내용은 수수료를 일종의 판매이익으로 보고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또한 전체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법인의 장부상 수입금액도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으로 계상하는 일반적인 상품매매업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 없다.
(을설)
-면세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