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파, 마늘, 청파를 단순히 건조한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양파, 건마늘, 건청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농산물등을 1차 가공하여 가공식품원료로 공급하는 식품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제작작업공정도 : 별첨(건양파, 건마늘, 건청파)
2. 특기사항
가. 작업공정중 첨가물 사용은 없음.
나. 건조공정 : 열풍건조기를 이용 60-70℃의 열로 건조한다.
다. 포장 : 비닐포장후 품명 및 상호가 인쇄된 박스에 포장함.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단순히 건조하여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해서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