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36, 1992.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1636, 1992.10.3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서 금형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금형제조업체에서 일정한 모양의 금형 설계를 의뢰해오면 그것에 따라 도면설계를 하여주고 설계수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2호
다목에서 설계제도사업이라하면 법률상 설계제도사의 자격을 갖춘자의 용역의 공급을 말하므로 자격을 갖고있지 아니한 자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2호
다목에서 설계제도사업이라하면 법률상 설계제도사 자격을 갖춘자의 용역의 공급을 말하지만 금형설계의 경우 법률상의 자격제도가 없으며 용역의 공급내용은 건축사와 유사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