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2004호에 해당하는 고로케(croquette) 및 관세율표 번호 제1902호에 해당하는 만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별표 3에 게기하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냉동식품(만두류, 튀김류, 고로케류, 까스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생산·판매하는 냉동식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원료(제품의 65% 이상)로 이들을 잘게 썰어 혼합하여 제품속을 채운 다음 밀가루 또는 빵가루(제품 35% 이하)로 제품 속을 얇게 피복한 제품이며, 용도는 식사대용, 반찬 등입니다. 이들 냉동식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별표 3에 나열하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어 다음에 열거하는 품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별표 3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