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휘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동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리실무자로서, 본사는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본사와 별도의 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코자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본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신설임대사업장은 건축 완료시까지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본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신설임대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한 조기환급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