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은 저희 버스공용 정류장에서 고속버스 6개회사측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 질의입니다.
가. 터미널 사용수수료를 매표액의 5%(부가세제외)로 결정하고 매표, 검표, 화물취급, 경비업무, 사무실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 바, 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매표 금액의 5%를 받은 사용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사용수수료는 4.5%만 받고 0.5%를 부가세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사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터미널 사용수수료 5%로 가운데는 부가세 제외하고 명시되어 협약되었으나 부가세의 부담을 고속버스 회사에서 해야할 것인지 또는 매표수수료 5%(부가세제외)를 받은 터미널에서 해야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