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8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은 저희 버스공용 정류장에서 고속버스 6개회사측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 질의입니다. 가. 터미널 사용수수료를 매표액의 5%(부가세제외)로 결정하고 매표, 검표, 화물취급, 경비업무, 사무실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 바, 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매표 금액의 5%를 받은 사용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사용수수료는 4.5%만 받고 0.5%를 부가세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사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터미널 사용수수료 5%로 가운데는 부가세 제외하고 명시되어 협약되었으나 부가세의 부담을 고속버스 회사에서 해야할 것인지 또는 매표수수료 5%(부가세제외)를 받은 터미널에서 해야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