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8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서 ○○공사가 건설 및 분양한 1세대당 10평짜리 아파트 7세대를 구입하여 4세대는 결혼한 사원 4명에게 1세대씩 사용하게 하고 3세대는 미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을 법인 또는 개인한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