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상시주거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로서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대학교가 인접한 지역에 15평~18평형의 임대주택을 8호~9호정도 신축할려고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조건일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나(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대상이 될수있는지 또한 다른 국세의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1) 임대주택의 호수는 8호~9호를 신축하며 규모는 15평~18평형으로 신축한다.
2) 임차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세대(1호)당 3명~4명에게 공동 또는 개별임대한다.
3) 학생이므로 주민등록표를 옮길수 있는 자와 옮길수 없는자가 있을 것이며 옮기더라도 1세대가 아닌 학생 1인이 옮길 것이다.
4) 임대차의 계약은 부모가 할 것이고 사용인은 학생들이 할 것이다.
5) 학생들이므로 1년~4년이내에 임차인이 자주 교체될 것이다.
6) 임대자는 본물을 10년이상 임대건물로만 사용한다.
이 경우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②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③ 10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