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열 생산 및 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해감소등을 위하여 1984.07.30 제12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1985.07.03 남서울지역난방사업 전담법인의 설립에 대한 재가를 얻어 1985.11.01 에너지공단·서울특별시·○○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은 영등포구 영의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의 사업내용은 ○○공사 ○○화력(소재지 마포구 당인동)의 여열을 회수하여 여의도, 반포, 이촌동 등 인근주거 밀집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열공급과정은 당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력에서 증기(350℃)를 추출하여 125℃로 응축한 다음 120℃-115℃의 지역난방수로 전환시켜 각 APT 단지 또는 빌딩으로 공급관을 통하여 열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 위의 경우 열을 공급하는 장소인 마포구 당인동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본점과 별도로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