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레미콘 인도시점에 검사를 통과한 경우 물품납품 및 영수증 교부하는 때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재화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통지를 받아 동 재화를 검수 완료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받는자가 당해 재화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통지를 받아 동 재화를 검수완료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시멘트및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부기관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사기관(공인시험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동 검사를 거쳐 수요기관에서 검수확정하여 물품납품및 영수증을 폐사에 교부하며 폐사는 동 물품납품및 영수증의 검수완료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재무부 예규(소비22601-441, 1986.05.29)에 의하면 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바 동 검수조건부 판매시 레미콘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수요기관에 납품후 동 수요기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을설)
-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동 검사를 거쳐 수요기관에서 검수확정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상의 검수완료일이 판매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