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 전송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사업자로부터 정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사가 당해 전송받은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귀사는 국내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이탈리아에 있는 법인과 트레이드링크 서어비스(전화·텔렉스·우편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전세계 국가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상품의 구매 및 판매에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상기정보를 알선함과 동시에 계약기간동안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급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 정보활용과정을 보면 원하는 정보를 이탈리아 법인으로부터 수신하여 당사는 그 정보를 그대로 국내에 있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 국내기업과 당사의 계약은 상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신발송역할을 하며, 대금지급방법은 당사에서 직접 수금하고
다. 당사에서는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수수료 중 당사의 수수료 50%를 공제하고 잔액을 이탈리아 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당사가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나. 당사가 이탈리아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다. 질의 2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금액은(수수료 전체 또는 송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