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미역을 염장가공하여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자로서, 수출하고 난 잔여분미역을 라면스프 제조용으로 납품계약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생미역을 염장가공하여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자로서, 수출하고 난 잔여분미역을 라면스프 제조용으로 납품계약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제조공정현황
(1) 반제품 제1공정 제조
생미역 → 삶음(보존하기 위한 것임) → 염장(소금첨가) → 선별 → 염장미역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임)
(2) 4㎜절단 건미역 제2공정 제조
염장미역 → 소금 제거작업(물에 세척) → 건조 → 절단(4㎜) → 포장(납품이므로 대량 포장)
나.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면세포기신고를 한 자이며, 염장을 하는 것은 생미역이 4∼5월에만 생산되므로 일시에 완제품가공이 불가능하므로 장기보존하기 위한 것임
(갑설)
- 4㎜절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면세이다.
(을설)
- 열처리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과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