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스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당사가 아파트단지 내에 중앙집중식으로 아파트 각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각 세대별로 가스사용 계량기에 의하여 1월에 1회씩 사용량을 검침 수금하는 경우 각 아파트단지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가스공급형태 : 당사가 가스를 매입 아파트 소유의 가스 저장소에 봄베용기로 저장하여 가스 저장소에 연결된 배관시설을 통하여 각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가스공급임.
나. 대금의 수금 : 매월 각 세대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을 검침. 은행지로용 고지서에 의하여 수금.
다. 직원의 상주 :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및 계량기 검침. 고지서 작성을 위한 직원 1인 상주
라. 거래처 : 장소를 달리하는 아파트단지 10여 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