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별첨 견본과 같은 인장류를 실수요자(주로 비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처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액상품인 관계로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심히 곤란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