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 설립 후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것이며,
2. 귀질의2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7을 참고.
3. 귀질의4의 경우는 당해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도매입가액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계획조선의 일환으로 지난 제10차계획조선(원양참치및오징어채낚기: 500톤급) 사업자로 선정받은 사람으로 1985.12.17일자 ○○수산회사를 설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85.12.28일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었습니다.
나. 1985.12.17일자 ○○시 소재 ○○조선철공주식회사와 본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원양어선을 건조중에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사업자 등록신청과 동시에 사업 개시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선박진수일을 사업개시일로 간주되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시설투자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포기를 제출하였음.)
다. 본 원양사업은 어획된 물량을 전량수출하는 목적으로 정부계획조선사업으로 건조하고 있음.
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면 본 시설투자완료후 생산물(원양어업)의 수출과 국내반입 예상비율로서 매입세액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전액 환급 예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개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17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