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전 문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604, 1984.07.28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과세및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