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채취업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청이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구입자에게 교부함.
전 문
[회신]
1. 골재채취업자가 군청과 골재채취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군청에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골재채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군청은 골재구입자아 골재매매계약에 의하여 골재를 판매하는 때에 골재구입자로부터 받는 골재대금총액에 대하여 골재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군청)”는 “B(채취업자)”에게 하천토석채취 대행 계약에 골재채취허가를 내주고, 채취량에 의거 “B(채취업자)”에게 채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C(판매업자)”는 “A(군청)”으로부터 골재반출증 구입당시 골재대금 ***원, 도세입 ***원, 군세입 ***원, 채취료 ***원 (채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 포함)의 합계금액 ***원을 납부하고, “B(채취업자)”에게 반출증을 제시하고 골재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상기 내용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군청 및 ○○군청에서는 “C(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한 채취료 부분에 대한 채취료(부가가치세포함)를 “B(채취첩자)”에게 지급할 때 입금표영수증을 교부받고, “B(채취업자)”는 채취료 및 동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C(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C(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으나, ○○군청에서는 “B(채취업자)”에게 채취료(부가가치세포함)를 지급할 때 “B(채취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C(판매업자)”에게 골재대금(골재금액, 도세입, 군세입, 채취료(부가가치세포함)) 합계금액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기에 “C(판매업자”는 골재반출증 구입시 지급한채취료(부가가치세포함)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으므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