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귀 질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 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2419,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금속도금 (금속표면처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금번 수출업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져 수출업체로부터 도금해야될물건 (수출품)을 공급받아 그 수출항 물건에 도금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금해야할 물건은 수출업자가 공급하여주고 도금에 사용되는 약품등을 본인이 구입하여 도금을 하여 수출업자에게 다시납품을 하는 경우로써 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의 수출재화 임가공계약 용역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3항 4의2호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