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거래처에 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운반비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급한 운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987년 01월에 ○○○○제철(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계약 구매하여 (주)○○에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 폐사와 (주)○○간에 공급단가에 비과세인 철도요금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철도요금에 대하여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중 1/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서야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고 거래금액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에 계약보완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1987년 12월까지 계약된 바 수정 불가피한 점으로 1988년 재계약할 때 분리구매 할 것이라 부득이한 거래관계이므로 이 문제를 관할 세무서와 회계 사무실에 상담하였으나 회답을 얻지 못하여 문제의 내용을 질의함. 다. 질의내용 (1)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대하여 철도요금(비과세)과 과세자료를 별도 구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되 세무서 신고서에 매출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연말 소득세 신고시 철도요금(비과세)자료로 영수처리가 되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