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69, 1985.06.25
※ 부가1265.1-2316, 1984.11.0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사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공금을 횡령소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이며 동 직원 및 보증인등이 무재산으로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였는 바 이 경우 대손처리된 금액의 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 동금액을 횡령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하는 것임.)
[질의2]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중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2매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품목이 다양하여 현 세금계산서 규격용지로는 1장에 전품목을 기재 할 수 없어 부득이 2매이상으로 발행했을 경우 적법 여부.
[질의3]
고정거래처에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월합계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할때에 -----”고 되어 있는 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지점간에 재화를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는데도 재화 반출시마다 본 거래명세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