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국가기관과 건테이너 부두건설하업역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당해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의 위탁판매등의 세금계산서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비의 수입.지출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업무 부성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법률 제4191호 1989.12.30.)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동법 제7조 제6호에 의거 정부사업을 정부와 역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사업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역무대행계약 체결내용]
가. 정부예산에 편성된 국가사업비를 법적으로 위탁 대행할 수 있는자로 하여금
역무대행계약을 통하여 대리 집행케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정산과 아울러 자산은 국가가 원시 취득함.
나. 공단은 ○○항 4단계 개발사업(총사업비 : 770억원)을 시행함에 있어 전체하업중 국가시행분(220억원)을 포함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발부하였으며, 금번 국가시행분중 1차년도분을 역무대행계약에 의거 공단이 집행코자 함.
[질의 사항]
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갑설"
공단과 정부간의 역무대행 계약서는 공사 시행 및 편의상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위탁매매의 형태로 볼 수가 있음.
나. 세무회계 처리방법
"갑설"
역무대행사업은 국가사업을 수탁자인 공단이 단순히 중개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은 "부채(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역무대행계약에 의거 단순히 정부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맏아 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수탁자의 영업수익에 해당되어 "익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비를 지급 하였을시는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