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 본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경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금번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기존의 과세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에 대한 추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사업중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내용 : 상기 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 시스템 공학연구소 (비영리, 학술연구용역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의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사장(공공행사)의 안내정보 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연구소에서 당해 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작업내용 : 사진, 혹은 그림등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원하는 화면을 제작하는 작업과 WORK-STATION 장비에 장착된 SOFT-WARE(EXFLORE, WAVEFRONT)를 이용하여 화면을 만들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질의2]
다음과 같이 보완자료를 제출합니다.
1)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의 단계별 구체적 작업내용(회신 1) : 별첨 1 참조
2) 계약서 사본(회신 1-1) : 별첨 2
3)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용역의 판단에 대한 의견(회신 2,3,4) : 본건은 기본 SOFT WARE(당사가 수입하여 보유하고있는 AUTHORWARE, WAVEFRONT, EXFLORE등)를 활용하여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단순 응용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하는 작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이 작업을 타이틀이라고 하며 이 작업을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과 동일한 것으로 봄 : 별첨3 ○○ 1992년 08월호 사본내용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