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선서를 익월 10일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번호부 회사는 공중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재투자회사로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에 단위농협의 사업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바, 가. 만약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부를 발행함에 있어 광고를 모집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았을 경우 부가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광고료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면세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