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유성분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살균처리된 우유에 유산균을 강화시킨(배합비율 : 원유 99.994%, 유산균 0.006%)저온살균 우유(일명 비피더스 우유)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